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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2.08 15:15 수정 : 2017.12.08 15:15

새롭게 대두되는 전자담배. 이종근 기자 root@hani.co.kr

개정 지방세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새롭게 대두되는 전자담배. 이종근 기자 root@hani.co.kr
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담배 1갑에 붙는 소비세를 897원(현행 528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95원(현행 232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14, 반대 16, 기권 25표로 가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오리는 이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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