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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3.05 17:32 수정 : 2018.03.05 22:17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예비후보 등록은 2일 이미 시작돼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서 지각 통과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수를 27명 증원된 690명, 기초의원 수를 29명 늘어난 2927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13명 중 찬성 126, 반대 53, 기권 34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2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무법 상태’를 3일이 지나서야 해소하게 됐다. 앞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2월 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28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의 안상수·나경원 의원이 헌정특위에 올라온 최종안에 반대하면서 자정을 넘겨 처리되는 바람에 국회 본회의 표결이 무산된 바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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