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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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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 라디오 인터뷰
MB 부인 김윤옥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당시 MB 사위에게 확인했다.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한다”
“MB 정부 탄생 참여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다.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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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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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직후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미국 뉴욕의 한 여성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고가의 에르메스 가방과 함께 미화 3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뉴욕의 한 교민신문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취재에 나서자 정두언 전 의원 등 MB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2800만원의 돈으로 이를 무마했고, 이 돈을 조달한 또 다른 뉴욕의 여성 사업가 강모(62)씨에게 대선이 끝난 뒤 편의를 봐주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것으로 드러났다”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0001032
◇ 김현정> 차에 그냥 처박아두고 있다가 왜 돌려줬대요, 그걸?
◆ 정두언> 말이 나오기 시작했겠죠.
◇ 김현정> 수근수근.
◆ 정두언>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벌써 저한테도 찾아왔으니까 말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 김현정> 말이 들어왔으니까. 누구한테서 말 들으셨어요?
◆ 정두언> 이 사람이, 준 사람이 뉴욕에 사는 교포인데 그걸 또 교회에서 떠들고 다녔나 봐요.
◇ 김현정> 내가 김윤옥 여사, 대통령 후보 부인 만나가지고 이걸 줬다?
◆ 정두언>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퍼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랬겠죠.
◆ 정두언> 그 얘기를 들은 뉴욕 교포 신문 하는 사람이 그걸 들고 한국으로 온 거죠. 한 건 했다고 해가지고.
◇ 김현정> 내가 이거 지금 쓰려고 합니다 하고.
◆ 정두언> 한 건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걸 모 월간지 기자하고 같이 월간지에 쓰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 김현정> 캠프를 찾아왔어요?
◆ 정두언> 월간지 기자가 캠프로 찾아온 거죠.
◆ 정두언> 그래서 제가 이건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 여자 붙잡고 통사정을 하고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사업 도와달라. 그리고 자기가 MB 캠프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 9000만 원 일을 했는데 50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사람한테 확인해 보니까 얼버무리더라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미 여성 사업가가 재미교포가 나중에 차후에 영어마을 하고 싶어가지고 김윤옥 여사한테 핸드백하고 3만 달러를 줬어요. 그런데 이거를 두 달 만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랬는데 캠프로 재미 신문의 기자와 한국 월간지 기자가 손을 잡고 찾아옵니다. 정 의원을 찾아옵니다. 우리 이런 거 지금 쓰려고 한다. 그러면서 쓰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 캠프에서.
◆ 정두언>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죠.
◇ 김현정> 홍보를 해서 한 90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4000만 원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그 얘기를 같이하는 거예요. 기사를 한 손에 들고 돈 주시오. 이걸 같이하는 거예요. 그럼 그 4000만 원은 줘야 될 돈을 왜 안 줬답니까, 누가?
◆ 정두언> 그거는 그냥 급하니까 그냥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줬어요. 그런데.
◇ 김현정> 그 4000만 원을 정 의원 돈으로 일단 주셨어요. 못 받았다 하니까 이거 가져가시오 하고?
◆ 정두언>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걸 요구한 거죠. 정권 잡으면 확실시되니까 자기 일을 몰아서 도와달라.
◇ 김현정> 그게 바로 지금 정두언 각서입니까?
◆ 정두언> 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각서죠. 그게 무슨 효과도 없는 각서인데.
◇ 김현정> 제가 한번 각서를 보겠습니다. 각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차후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준다 하고 사인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당선 후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준다라는 말이 써 있더라고요.
◆ 정두언>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각서는 각서로써 효력도 없는 거고. 그냥 무마용으로 그냥 써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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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일치 1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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