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5.18 22:08
수정 : 2018.05.18 22:35
고승우 민언련 이사 제출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는 1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조약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냈다.
고 이사는 청원서에서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21세기 지구촌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조약으로 주권국가 한국의 국가 위상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국가원수가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즉 조약폐기 촉구 특별법 제정 등과 같은 입법 행위를 국회가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조약의 포괄 범위는 한반도가 아니라 태평양으로 돼 있어 미 본토의 미군까지 순환 배치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조약이 폐기되지 않는 한 미군의 무기한 한국 주둔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이 한반도의 운전자 역할을 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며 “불평등한 군사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