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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6.04 10:30 수정 : 2018.06.05 15:02

민주당 김두성

선거공보물 제출 기한 넘겨…김후보 찍으면 무효표 처리

민주당 김두성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3 봉화군수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두성 후보의 등록을 무효처리했다.

군 선관위는 4일 "김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매 세대, 거소투표 신고자 등에게 보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가 든 선거공보 1만8천여부를 제출 기한인 6월 1일 자정까지 선관위에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등록무효 결정을 내렸다. 김 후보자가 낸 기탁금 1천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후보자 기표란에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며 "무효표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 등록무효로 봉화군수 선거는 자유한국당 박노욱 후보와 무소속 엄태항 후보 맞대결로 치러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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