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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2 18:52 수정 : 2005.02.02 18:52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국회에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를 없애는 것을 뼈대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국회 동의제 폐지로 추곡수매 제도가 사실상 없어지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쌀 한가마(80㎏)에 대한 ‘목표 가격’을 설정해 목표가격과 출하가격의 차액 가운데 80%를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목표 가격’을 정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또 지난해 사들인 추곡수매분에 대해서는 전년과 동일한 수매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해는 전년 대비 4% 내린 가격으로 추곡수매를 했으나, 지난해 추곡수매 제도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쌀 한가마당 6400원씩, 모두 6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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