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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연령 19살로” |
정치관계법 개정시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2일 선거권자의 연령을 20살에서 19살로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마련한 개정시안을 보면, 선거기간 중에는 열 수 없도록 돼있는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등을 선거와 무관하거나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선거기간에도 열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교관·유학생·상사주재원 등 국외 일시 체류자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 시안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후보자 가족 및 선거사무 관계자의 어깨띠·유니폼 착용 및 거리인사 △인터넷언론사의 입후보 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및 인터넷 광고 등도 허용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오는 4일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이달 안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류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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