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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0.14 12:07 수정 : 2018.10.14 14:59

금태섭 의원 자료…단독·합의부 혼동 409건
“황당한 실수로 법원 권위 스스로 무너뜨려”

2017년 7월 대법원은 남편을 흉기로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로 기소된 임아무개씨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징역 1년 이상의 형량이 가능한 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을 해야 하지만 임씨 사건은 순천지원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고 광주지법 형사합의부도 ‘배당 착오’를 인지하지 못하고 항소심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한 채 순천지원 단독 재판부가 심판한 1심 판결과 광주지법 형사합의부가 심판한 2심 판결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판결 무효를 선언했다. 1·2심을 마치고 징역 8개월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던 임씨는 순천지원 합의부에서 다시 1심 재판부터 받아야 했다.

이 사건을 포함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법원의 배당 실수는 1천건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법원의 착오로 인한 사건 재배당은 921건이었다. 소액 전담 법관이 있는데 민사단독 재판부에 배당되거나 가사·행정 사건을 민사 사건으로 혼동한 경우가 포함된 수치다.

단독과 합의부 사건을 구분하지 못한 착오 사례는 409건이었다. 착오로 인한 재배당이 많은 법원은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87건)이었고 대전지법(80건), 광주지법(60건)이 그뒤를 이었다. 중요 항소심 재판이 몰리는 서울고법의 ‘착오 재배당’도 20건이나 됐다. 규모가 작은 지원에서 전체 재배당 중 착오로 인한 비율이 높게 나왔다. 장흥지원은 재배당 5건이 모두 착오에 의한 것이었고 의성지원은 6건 중 4건, 서산지원은 19건 중 10건이 착오로 인한 재배당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법원 재판에 누구도 통제와 간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재판을 신뢰하기 때문인데 판사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를 계속한다면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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