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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3 16:24 수정 : 2005.02.03 16:24

여야는 3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모두 환영했다.

호주제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 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헌재의 결정이 양성평등사회로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희망적인 결정이라고 적극 평가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은 특히 현재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 이번 결정이 호주제 폐지후 후속 대책 마련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예측했다.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헌재 결정은 사실상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신분등록제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깊이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민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라며 "민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경숙 유승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은 현실을 잘 반영한 것이고, 호주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국민에게 희망적인 일"이라고 환영했다.

두 의원은 이어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키로의견을 모은 만큼 약속대로 민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국회가 유림 등의 저항을 감안해 냉각기를 갖더라도 헌재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헌재 결정이 존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헌법 불합치결정은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며 "법사위가 민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덜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애실 국회 여성위원장도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왔다"며 "헌재도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민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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