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2.14 18:55
수정 : 2018.12.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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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인왕실에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를 위해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과의 접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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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판결 ‘사법부 판단’ 존중 밝혀
“양 국민 감정 자극 말아야” 강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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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인왕실에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를 위해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과의 접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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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 결정에 관해 “한-일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 징용공 판결 등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와 대응책을 기대한다’는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의 말에 “대법원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은 10월30일 일본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다. 일본도 그렇듯이 한국도 삼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도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 문제가 양 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 양국 간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되었고 이사진도 거의 퇴임했다.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라며 “잔여금과 10억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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