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2.14 21:56
수정 : 2018.12.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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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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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임종석에 보고했지만 조처 안해”
청 “자체적으로 철저 조사…일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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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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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아무개 수사관이 14일 자신이 여권 중진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에스비에스>(SBS)는 이날 김 수사관에게서 이런 내용의 제보 이메일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에스비에스>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여권 중진의원인 ㅇ씨가 2009년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첩보를 조사했고, 이 내용을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계좌내역과 녹음파일 등도 첨부해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이 중진에 대해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이유가 여권과 관련한 첩보를 많이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고 <에스비에스>는 전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김 수사관이 해당 보고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이 이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김 수사관의 주장은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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