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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 재외공관서도 접수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 및 진상규명 신청 접수가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외교통상부는 3일 전 재외공관에 신고처를 설치하고 재외국민들로부터 피해 신고 및 진상규명 신청을 접수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전문에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설치법 제12조에 의하면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자를 위해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두어 이를 접수하도록 돼 있다”며 “외국 국적자를 포함해 관할지역 재외국민의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을 비롯한 전세계 130개 재외공관에서는 피해 신고처를 설치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진상규명 신청 접수 작업에 들어간다. 외교부는 1차 신고기간인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을 약 2개월씩으로 나눠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서 및 진상조사 신청서를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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