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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4 15:29 수정 : 2005.02.04 15:29

의정부지검 형사 5부 옥선기 검사는 4일 보궐선거 출마후보의 당선을 위해 마을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강원도 철원군 군의원 김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20일 철원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모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마을주민 5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또 함께 기소된 이모(41)씨 등 2명은 마을주민 3명에게 출마후보 지지 차원에서현금 10만원씩 모두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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