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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6 15:37 수정 : 2005.02.06 15:37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환노위 관계자가 6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제종길 의원 등 열린우리당 환노위원 7명, 이경재위원장과 배일도 의원 등 한나라당 환노위원 2명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까지 모두 10명의 환노위 소속 의원이 서명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을 제외한 민노당 의원 9명 전원이 서명에 참여함으로써 현재까지 모두 18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을 마쳤다.

여야 의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제3자 개입금지는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개정과함께 생긴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조항"이라며 "사문화된 조항을 `산 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울 뿐 아니라 우리 사회민주화 흐름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1994∼95년 전국노동자대표자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지하철노조등의 파업현장에서 지지연설을 해 `3자개입 금지위반' 등 혐의로 1995년 12월 구속기소됐으며, 2001년 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권 의원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상실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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