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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6 15:50 수정 : 2005.02.06 15:50

여야가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둔 법안들의 임시국회 처리 전망에 청신호가 커졌다.

여야는 5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임시국회 기간 설연휴가 끼어있어 법안처리 시간이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민생법안의 경우 국회법이 규정한 법안상정 시한(15일)에 얽매이지 않고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법은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출한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뒤 15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의결하는 경우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여야합의에 따라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이 재계 입장에 동조하고 있어 열린우리당 법사위 소속일부 의원의 반발 등 여권 내부의 교통정리만 이뤄지면 법안처리는 무난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여야간 이견이 불거졌던 한국투자공사법도 한나라당이 합의 처리를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한결높아졌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제한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개인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등의 민생법안도 순조롭게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연금법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재정급여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복지위에 상정했으나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해 연금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당은 여야 정책협의회 합의에 따라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민생법안을 논의해 처리하되 여야간 이견이 있을 경우 여야 정책협의회, 원내대표 회담 등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우리당은 임시국회에서 다룰 92개 법안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안, 행정도시특별법 등 일부 쟁점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을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민생법안으로 간주하고 이들 법안의 우선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리당이 제시한 상임위별 주요 민생법안으로는 △증권집단소송법, 채무자 회생및 파산법(법사위) △하도급거래공정화법(정무위) △한국투자공사법(재경위) △기업활동규제 완화법(산자위) △국민연금법 (보건복지위) 등이 있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법 등 여야간 이견이 있는 민생법안의 경우 대표회담 등 정치적 성격의 테이블로 가져가면 여야 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소지가 많다"며 상임위 중심의 법안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3∼4일 의원연찬회에서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특별법 등 `2월 임시국회 집중 7대 입법과제'를 중심으로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여야가 제시한 민생 법안을 해당 상임위 간사들이 함께 논의, 합의가 이뤄지면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작년 말 여야간 갈등을 빚은 경제관련법안도 여당이 납득할 만한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합의 처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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