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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정도시특별법 단독 제출 |
열린우리당은 지난 5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도시 건설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단독 제출했다. 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49명 모두와 무소속의 신국환·최인기 의원 등 151명이 서명했다.
법안은 충남 연기·공주에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자족형·친환경·인간중심·문화정보 도시를 건설하되, 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10조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을 넘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건설교통부 산하에 행정도시건설청을 만들고, 올해부터 연기·공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절차규정을 담았다. 그러나 여야간 핵심 쟁점인 이전 대상 기관의 범위는 법안에 적시하지 않았다.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의 열린우리당 쪽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발의 형식은 열린우리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공동 발의이지만, 내용은 한나라당과도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며 “이전 부처의 규모 등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보면 애초 약속했던 여야 합의정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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