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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은 지도부회의서 처리 |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박세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여야 정책협의회를 열어, 민생법안의 경우에는, 법안 제출 뒤 15일이 지나야만 해당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기·공주 행정도시 건설특별법과 국가보안법·과거사기본법·사립학교법 등 쟁점 법안은 정책협의회 차원이 아닌 두 당의 지도부간 회의 등에서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
원 의장은 “여야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민생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지 않았더라도 ‘15일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처리 대상 법안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이달 안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고, 반부패국민협약 체결에 동참한다는 데도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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