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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1 13:18 수정 : 2005.02.11 13:18


열린우리당은 11일 임시국회에서 다룰 92개 법안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안, 행정도시특별법 등 쟁점법안과 경제현안 관련 법안을 분리해 경제관련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이날 집행위 회의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 출자총액제한제, 국책사업 등 경제현안과 관련된 법안의 우선 처리가 첫번째 원칙”이라며 “주요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는 분리해 대응하되 여야간 합의는 실천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공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처리를 요청한 법안을 비롯해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리시설 유치지역지원 특별법 등이 우선처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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