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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1 18:13 수정 : 2005.02.11 18:13

컴퓨터 수리 전문업체인 ‘컴닥터119’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컴닥터119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계약 당시 납부한 가맹금 이외에 매달 30만원의 로열티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또 신문, 잡지 등에 가맹점 사업자의 명단을 싣지 않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해 18명의 가맹점 사업자와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변경계약을 맺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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