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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6 17:25 수정 : 2005.02.16 17:25

법적근거 없이 해지자 것까지
업계 “요금 이의신청 대비”

이동통신 업체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동전화 통화위치 정보를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특히 이동전화 해지자들의 통화위치 정보도 함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동통신 업체들의 통화위치 정보 보관이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은 이동통신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해 본인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6일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업계에 확인했더니, 이동통신 업체들은 가입자들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이하 통화내역)에 통화위치 정보를 포함시켜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내역이란 언제,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 동안 통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자료에 발신자가 이용한 기지국 정보로 위치 정보도 들어있다. 보관 기간은 6개월이다. 현재 에스케이텔레콤은 8천곳, 케이티에프는 1만3천곳의 기지국을 두고 있는데 기지국 정보를 알면, 주요 도시에서는 반지름 300~500m, 지방에서는 3~5㎞ 범위에서 이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비하기 위해 통화위치 정보를 남긴다”며 “그래서 가입을 해지한 뒤에도 보관한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비해 통화내역 자료를 보관할 수 있게 한 이용약관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검사장 승인서만으로도 이동전화 통화위치 정보 열람을 무제한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도 “요금 이의신청 때문이라면 통화위치 정보까지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동전화 국내 통화료는 거리에 상관없이 부과돼, 통화 일시 및 상대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통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업체들도 보관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상태라 손을 못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남 서울기독교청년회 열린정보센터 국장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보관하는 행태가 문제”라며 “꼭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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