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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08 21:16 수정 : 2006.05.08 21:16

애플컴퓨터는 영국 록그룹 비틀스의 음반을 낸 애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런던 법원이 8일 판결했다.

이 판결로 애플컴퓨터는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에서 애플 로고를 맘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폴 매카트니, 링고 스타, 존 레넌의 부인 오노 요코, 조지 해리슨의 상속인이 소유한 애플 음반사는 과거 두 회사 사이의 합의를 위반하고 애플컴퓨터가 아이포드 플레이어와 아이튠즈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 음악산업으로 진출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사는 애플컴퓨터를 상대로 과거 두 차례나 소송을 제기했으며, 1991년 두 회사는 애플컴퓨터의 음악산업 참여를 제한하는 쪽으로 타협을 보았다.

애플컴퓨터는 올해 초 법원에서 아이튠즈는 원래 두 회사 간 합의로 허용된 데이터 전송 서비스이며, 음악애호가들은 애플컴퓨터와 애플사의 로고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만큼 현명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애플컴퓨터는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를 통해 10억개가 넘는 곡을 판매하고있으며, MP3 플레이어인 아이포드를 1천400만개 정도 팔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런던 법원의 에드워드 만 판사도 아이포드 이용자다.

애플음반사는 비틀스가 녹음한 곡 중 어떤 곡에 대해서도 온라인 뮤직서비스 판매 라이선스권을 주지 않았다.

김진형 특파원 kjh@yna.co.kr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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