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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01 20:24 수정 : 2006.08.01 20:24

"특허권 침해했다" vs. "특허심판원이 기각한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비에스텍은 1일 비씨카드의 `개인형 기업카드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비에스텍은 소장에서 "비씨카드가 단독 또는 11개 회원사 은행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개인형 기업카드 서비스는 개인ㆍ법인 카드 여부를 판단해 결제한 뒤 법인에 통지하는 과정이 포함된 개인 신용카드의 법인 용도 사용방법과 사업자등록번호 확인ㆍ결제 과정에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에스텍은 "비씨카드는 특허를 도용한 만큼 개인형 기업카드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고 서비스 실시를 위해 운용 중인 서버 컴퓨터 및 관리자 컴퓨터, 관련 사이트 등을 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는 보도자료를 내고 "비에스텍은 2004년 10월 이번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올해 5월3일 `특허권 침해 주장은 근거없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민ㆍ형사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비씨카드에 따르면 비에스텍은 2004년 10월 특허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5월 "이 분쟁은 특허분쟁 관련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특허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형 기업카드 서비스는 개인 카드 한 장으로 법인 명의의 비용도 결제할 수 있어 법인 카드를 함께 지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법인 비용 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는 신종카드 서비스이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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