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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1 17:11 수정 : 2005.03.11 17:1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
바이러스유포·해킹등 방지

정부가 통신비밀 보호법을 개정해 통신 감청을 할 수 있는 범죄 항목에 바이러스 유포와 해킹 등 사이버 범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정보·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특정 통신망 구간을 지나는 전자우편이나 정보를 열어보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1일 “웜 유포나 해킹으로부터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 수사 목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방침을 이날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안전한 유-코리아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 정책토론회’에서도 공개했다.

감청이란 정보·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이나 범죄수사 목적으로 통화내용을 엿듣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엿보는 것을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침해 방지 목적의 감청은 바이러스나 해킹 프로그램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우편 따위를 열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이버 침해 방지 목적의 감청은 바이러스나 해킹 프로그램 검색 기술이나 장치를 개발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예컨대 외국의 해커들이 전자우편에 바이러스나 해킹 프로그램을 담아 우리나라로 보내는 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을 연결하는 통신망 구간에서 검색해 차단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지금은 통신비밀 보호법의 감청 대상 범죄에 사이버 범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정보·수사기관이 사이버 범죄 차단과 예방 목적으로 법원의 감청 영장을 받을 수 없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통합전산센터, 초고속통신망, 인터넷 통신망, 인터넷뱅킹시스템, 행정망 같은 국가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전문가는 “국가 기관의 악용 가능성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2004년 통신 감청 내역을 보면, 감청이 2003년 6440건(이하 전화번호 수 기준)에서 지난해 9150건으로 42.1% 증가했다. 국가정보원이 한 게 5424건에서 8201건으로 51.2%, 군 수사기관은 203건에서 289건으로 42.4% 늘었다. 검찰은 165건에서 106건으로 35.8%, 경찰은 648건에서 55건으로 14.5% 줄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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