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2.07 19:42
수정 : 2006.12.0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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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대학원·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교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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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연구팀의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연구기관들이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꾸리는 등 연구부정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지 벌써 1년 가까이 흘렀다. 그러나 현장 연구자들의 피부에 닿는 연구윤리 교육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부정 검증 시스템 구축 활발=과학기술부는 7일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가이드라인’ 우선적용 대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기관(대학과 연구소) 57곳을 대상으로 연구부정행위 자체검증 시스템 구축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월 말 현재 38곳(66.7%)이 관련 규정이나 기구를 마련하고, 나머지 기관도 대부분 연내에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이와 별도로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소 및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소들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7일 현재 응답기관 23곳 가운데 15곳이 연구윤리 관련 지침을 제정하거나, 기존 규정에 관련 내용을 삽입했다고 답변했다. 또 기관 17곳은 연구진실성위원회 등 연구부정 행위를 검증할 상설기구나 비상설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기구에 관련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들은 이 밖에도 ‘부정부패 방지 가이드집’(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윤리 현황 및 사례 모음’(원자력연구소) 등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거나, 윤리경영 인터넷 홈페이지를 꾸리는 등 연구윤리 확보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윤리교육은 제자리=그러나 이런 규정과 제도는 대부분 연구부정 사건 발생 뒤 조사와 징계 등 처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생명 윤리 교육 제도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열린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조은희 조선대 교수(과학교육학부) 연구팀이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재직하는 대학원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고, 그 중 절반은 워크숍·세미나 등을 통한 비정기적 교육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나머지도 교수·연구책임자나 선임자한테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대학 수업 과정에 교육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정부출연 연구소들이 밝힌 현황에서도 연구윤리 교육 부분이 미흡함이 드러난다. 광주과학기술원이 연 1회 정기교육 과정을 두고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전자통신연구원이 신입사원은 연 2회, 일반직원은 연 1회 의무교육 시간을 뒀을 뿐 대다수 기관들은 과학기술부 직원 등 외부 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듣는 일회성 교육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조은희 교수는 “연구자들 다수는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하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정기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연구윤리가 개인적 윤리의식의 함양에 바탕을 둬야 하는 문제인 만큼 연구윤리 교육은 연구기관에 맡겨 정부나 연구지원기관의 지나친 개입으로 연구과정과 절차에 경직을 가져오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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