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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4.08 22:52 수정 : 2007.04.08 22:52

서울대는 황우석 전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과 관련, 특허권 처리 방법을 문의하는 공문을 지난달 말 과학기술부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작년 3월 황 전 교수가 논문조작 등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지만 특허법상 국립대 교수가 낸 특허의 출원과 유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서울대는 설명했다.

서울대는 특허 유지 기간인 20년 동안 유지비가 18억원 가량이 드는데 이미 조작으로 결론을 내린 줄기세포 논문에 대해 출원비와 유지비를 계속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는 또 그동안 줄기세포 논문 특허 출원 업무를 담당해오던 한 법무법인에서 과기부가 관리하던 황 전 교수 후원금을 쓸 수 없게 되자 지난달 서울대에 6천만원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국양 서울대 연구처장은 "공문에서 서울대 소유의 논문 관련 특허권을 황 전 교수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거나 논문의 지분 30%를 갖고 있는 과기부가 특허출원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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