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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30 19:52 수정 : 2007.05.30 19:52

서울 지하철 6호선 전동차 내부

“공공장소 규제없어 기준마련 시급”

대전 지하철을 오랜 시간 타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서울 지하철을 타면 울렁거리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저주파 소음 때문이다.

저주파 소음은 주파수가 가청 대역(20~2만Hz)보다 작아 우리가 잘 듣지는 못하지만 우리 몸에는 직접 영향을 주는 소음을 말한다.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10Hz의 100데시벨 소음을 귀로 구별한 사람이 50%에 불과하지만, 가슴과 배, 머리 등 몸으로 느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0%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자동차나 항공기, 열차 안에서 소음이 귀로 잘 들리지 않는다 해도 우리 몸은 록밴드나 착암기 수준의 저주파 소음을 느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반표준부의 정성수 박사는 30일 “그러나 같은 지하철이라도 대전 지하철과 서울 지하철은 저주파 소음의 패턴이 다르다”며 “이는 두 지하철 객차의 구조 차이 때문이다”고 말했다. 연구팀이 측정한 결과 서울 지하철은 8Hz에서 소음 수준이 피크를 이루는 데 비해 대전 지하철에는 이 피크 소음레벨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서울 지하철은 객차 한량 당 양쪽에 문이 설치돼 있는 닫힌 공간이어서 공진에 의해 8Hz 구간에서 피크 소음레벨이 나타나지만, 대전 지하철은 4량이 모두 연결된 구조여서 공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정 박사는 “지난 4월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되는 등 소음·진동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됐지만 저주파 소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조차 없다”며 “저주파 소음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이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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