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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7 09:37 수정 : 2007.06.17 09:37

과기부, 22일부터 '국가R&D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시행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중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과제에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등 국가R&D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해외유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과학기술부는 최근들어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R&D사업 보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으로 명명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가 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국가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연구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 과제를 시작 단계부터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등급을 분류해 관리하고 보안과제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에 과제를 위탁하거나 외국인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경우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고 연구원에 대한 정기 보안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연구기관이 보안관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가R&D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기술유출 적발 현황에 따르면 기술유출 적발건수는 2003년 6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등 4년 사이에 총 92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유출 기도가 이처럼 사전 적발되지 않고 실제로 이뤄졌을 경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무려 95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과기부는 "공통보안관리 지침이 시행되면 일선현장에서 연구 성과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연구원들의 보안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내 기자 j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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