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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7~9월 ‘폭염특보제’ 시범 운영 |
다음달부터 33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특보’가 발령된다.
기상청은 27일 “여름철 무더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 ‘폭염특보’를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폭염특보는 사람들이 무더위 때문에 받는 ‘열적 스트레스’를 지수화한 ‘열지수’와 ‘일최고기온’을 기준으로 발령한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이고, 열지수가 최고 32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린다. ‘폭염경보’ 발령 조건은 일최고기온 35도 이상, 열지수 41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동안 지속할 것으로 판단될 때다.
열지수는 기온이 26.7도 이상이고, 습도가 40% 이상일 때 사람들이 받는 열적 스트레스를 특정 수식으로 계산해 산출한다. 기상청이 이 기준을 1991~2004년 6~9월에 대입한 결과 전국적으로 연평균 4.9일의 폭염주의보와 0.4일의 폭염경보가 내려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기상청은 “2003년 여름철 폭염으로 유럽에서 3만5천명이 숨지고,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7월 폭염 때 사망자가 예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며 “올해 폭염특보 시범 운영 결과를 보고 내용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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