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9.12 20:04
수정 : 2007.09.12 20:04
시민패널 합의문 발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이화여대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동물장기이식에 관한 시민합의회의’의 시민패널은 지난 8일 2박3일간의 본회의를 마치며 “동물장기이식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규제 장치가 없는 현 상태에서는 임상시험과 적용에 반대한다”는 시민합의문을 발표했다. 또 실험동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합의회의는 시민패널들이 과학기술의 사회적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함께 토론하고 평가한 뒤에 시민합의문을 만들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학기술 시민포럼이다. 이번 합의회의는 정부가 21세기 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물장기이식 연구의 윤리와 법적 쟁점을 다뤘으며 각계각층의 시민패널 14명과 전문가패널들이 참여했다.
시민패널은 시민합의문을 통해 정부 쪽에 전문가와 시민으로 이뤄진 ‘동물장기이식 연구에 관한 특별위원회’와 같은 책임 있는 기구를 만들어 관련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구 상황을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와 과학계에는 ‘동물장기이식 특별법’을 제정하고 과학자의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하라고 제안했다.
합의회의 주최 쪽은 시민합의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합의회의 자료집도 출간할 예정이며, 동물장기이식과 관련한 정책 논의 때에 이번 합의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02)755-3015, 3277-4235.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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