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사적복제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점점 제한이 되려고 하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이다.미국에서는 CD의 음악을 소비자가 자신이 쓰는 MP3플레이어로 옮겨서 듣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P2P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를 받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붑법적인 콘텐츠임을 알고도 다운을 받는 것을 사적복제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도 엿보이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의 사적복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자니 콘텐츠 제작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콘텐츠 생산을 위축할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게되면 콘텐츠의 자유로운 이용을 막게 되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고 이 또한 콘텐츠 소비를 감소시켜 전체적인 콘텐츠 업계와 이와 연관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카피 원스'라는 다소 과격한 규제에서 '더빙10'이라는 다소 완화된 규제를 선택하게 된 것도 이런 것에 대한 고심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우리도 이제 곧 IPTV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방송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일본의 고민을 함께 해야 할 상황에 처해가 될 전망이다.이런 복제에 대한 고민은 음악산업에서는 이미 익숙한 일이 되었고 이제 영화 등 영상산업에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IPTV 시대에는 방송들도 이런 사적복제에 대한 범위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우리의 환경을 점검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사적 복제보상금제도(remuneration for private copying; levy system)라는 것이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현재 실행이 되고 있기는 한다.이 제도는 사적 복제의 수단이되는 복사기, 녹음기, 녹화기, 공테이프, CD 등의 제조자에게 그들이 판매하는 기기의 갯수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여 징수된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함으로써 콘텐츠의 사적 복제로 인한 저작권자의 손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다.이 방식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콘텐츠를 직접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규제를 가하는 것보다는 반발을 적게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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