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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JPEG 특허권 위반 피소 |
마이크로소프트(MS)가 포전트네트워크의 JPEG 디지털 이미지포맷방식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포전트는 21일 배포한 성명에서 텍사스 주법원에 MS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MS가 캘리포니아주에서 JPEG 특허권 무효 소송을 낸데 뒤이은것으로, 포전트측은 "최근 MS측이 우리 특허를 라이선스 사용하는 문제를 타진해오다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특허 침해혐의로 이에 맞서는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포전트는 자사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정지화상 파일포맷인 JPEG에 대해 35개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있으며, 이를 통해 1억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포전트는 지난 3년간 44개 업체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응해 IBM, 휴렛패커드 등 20여개사는 지난해 포전트에 대해 특허권 무효 소송을 냈다.
이 소송들은 병합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샌프란시스코 블룸버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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