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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상임위 통과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개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 우주개발진흥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신설해 우주개발과 관련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으며, 정부는 5년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세워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물체 발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발사계획 단계부터 과기부에 예비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주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하기 위한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모든 우주발사체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황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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