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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7.03 19:46 수정 : 2008.07.03 19:46

개의 상업복제 사업이 시작되면서 ‘스너피’와 ‘돌리’ 특허 실시권을 확보한 기업들 사이에 개 복제 특허권 침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2005년 황우석 박사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만든 세계 최초의 복제개 ‘스너피’(위 오른쪽)와 1996년 영국 이언 윌머트 박사 연구팀이 만든 세계 최초의 복제 포유류인 복제양 ‘돌리’.

이병천­·황우석 박사 각각 속한 한·미 기업 주장 맞서

한국과 미국의 두 기업이 동물의 상업복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 복제 특허권이 “스너피에 있다”, “아니다. 돌리에 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방을 벌이는 두 기업엔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연구 때 긴밀한 선후배 관계였던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와 황우석 박사가 각각 ‘협력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 기업 바이오아츠는 지난 5월 황 박사가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개·고양이를 복제해 파는 애완동물 복제사업을 벌이겠다며, 복제양 ‘돌리’의 복제기술 특허 실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6일 국내 기업 알앤엘바이오도 이 교수 연구팀과 함께 일본의 암 탐지견을 복제해 두 마리를 5억원씩 받고 팔기로 했다며 서울대의 ‘스너피’ 복제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곧이어 두 특허 실시권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이틀 뒤인 지난달 18일 바이오아츠는 누리집에 자료를 내어 “개 복제의 독점적 권리는 바이오아츠에 있다”고 확인하며 “(알앤엘바이오의) 무허가 복제 행위에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이번엔 알앤엘바이오가 지난달 26일 바이오아츠와 황 박사 쪽에 경고성 편지를 보냈다. 이 기업은 “돌리 특허가 포유류를 망라한다고 하지만 돌리 특허로는 결코 개를 복제할 수 없다”며 “오히려 바이오아츠와 수암 쪽이 스너피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상업 복제는 계속되고 있다. 바이오아츠는 이달 중 5마리의 애완동물 복제 상품을 온라인 경매(시작가격 10만달러)를 통해 팔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앤엘바이오는 암 탐지견 두 마리를 팔기로 한 데 이어 “영화 작가인 미국 여성이 의뢰한 애완견을 복제해 이달 25일께 출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만달러를 받을 이 사업이 “세계 최초의 유료 복제”라고 이 기업은 설명했다.

이런 공방에 수암 쪽도 직접 나섰다. 수암 쪽 관계자는 2일 “황 박사가 서울대 재직 때 이룬 스너피의 특허권은 직무 발명이라 서울대에 있지만, 발명자인 황 박사도 기술이전 때 사전 협의하고 지분을 나눠 가질 권리를 지니는데도 서울대가 이를 무시하고 전용실시권을 경쟁업체에 넘겼다”며 법적 문제가 없는지 따져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너피 특허는 일부 복제방법에 한정된 방법론 특허라 돌리의 원천 특허에 저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라정찬 알앤엘바이오 대표는 “황 박사는 특허 실시로 생기는 이익을 나눌 권리만을 지닐 뿐이므로 스너피 특허 실시권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스너피 특허를 침해하는 수암 쪽에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맞섰다.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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