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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회사 경쟁사 광고 게재중단 논란 |
포털사이트 다음이 자회사와 경쟁관계인 외부 업체 광고의 게재를 중단해 해당 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11일 다음과 온라인 여행업체 넥스투어에 따르면 넥스투어는 지난 3월 말 다음과 향후 1년간 광고 게재 계약을 맺고 배너광고를 다음의 여행 섹션에 올리기 시작했으나 약 한달만인 지난달 말 다음이 광고를 중단했다는 것. 넥스투어는 자사 광고로 인해 다음 자회사인 온라인 여행업체 투어익스프레스(이하 투익)의 매출액이 줄자 다음이 '자회사 감싸기' 차원에서 광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다음 관계자는 "넥스투어 광고에 '가장 저렴한 항공권'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투익의 광고 문구를 표절한 것이라고 투익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문제의광고 문구를 수정해 줄 것을 넥스투어에 요청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광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광고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광고 계약서상의 조항을 들어 이번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넥스투어는 오히려 자사가 광고 문구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다음에 전했는데도 다음이 불응하고 광고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양쪽의 말이 엇갈리고있다.
특히 '가장 저렴한 항공권'이라는 다소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문구가 다음의주장대로 투익의 고유한 광고 문구로 인정될 수 있을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넥스투어는 광고 중단으로 항공권과 여행상품의 판매가 중단돼 월 수억원대의피해를 입고 있다며 다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양사간 분쟁이 법정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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