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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의 방송통신통합기구 방안 문제점 있다” |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립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통합기구 방안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지성우 박사는 13일 방송위가 주최한 출입기자 세미나에서"정통부가 주장한 '통신방송융합서비스사업법'은 독일식 이원주의를 입법 모델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융합서비스사업법안은 방송위와 정통부를 통합하지 않고 통신방송특별위원회를구성, 방송과 통신의 융합형 서비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방안 등이 핵심 내용으로알려져있다.
이에 대해 지 박사는 "독일은 히틀러 시대에 방송의 정치수단 악용을 경험한 특수성에 따라 연방의 각 주와 자유시에서 방송 정책에 대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지방과 연방이 나눠서 관할하는 복잡한 구조"라고말했다.
독일은 1997년 텔레서비스법 제정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 체결을 통해 융합형서비스 중 통신의 성격에 가까운 것은 연방경제부가 정책을 담당하고 방송에 가까운것에 대한 정책은 주(州) 미디어 관리청이 맡고 있다.
그는 이러한 독일식 이원주의는 방송에 대한 규제가 비국가적 규제 영역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가 방송을 악용할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단점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유형의 융합형 서비스가 출현했을 때 구별할 기준과 경계가 모호하며 관할권의 분리에 따라 각 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경우 해결하기 어려운점 등에 따라 독일에서도 통일적인 법규와 규제기관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독일식 모델을 채택하면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책결정이 지연될가능성이 있고 과도기적 입법에 불과해 3~5년 안에 다시 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이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통부는 네트워크와 콘텐츠에 대한 규제기관을 분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는 정책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규제의 효과분석과 피드백을 통한 탄력적 정책수립이 어려우며 정부부처에서 방송정책기능을 수행하면 정부의 방송통제라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의 입장인 방송진흥(지원)과 규제기능을 분리해 방송위는 규제만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은 타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규제가 되기 때문에 진흥과 규제를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현행 행정기관의 직무체계와도 모순된다"고 그는 밝혔다.
아울러 그는 막바지에 접어든 통합규제기구 설립 방안을 담당하게 될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논의에 대해서는 "방송법 취지나 현재 독립기관인 방송위의 위상 등을 고려, 국무총리 산하가 아닌 대통령 산하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구조개편위 구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방송위와 정통부,문화부, 법제처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나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각기관의 입장을 담은 복수안을 최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 앞서 "구조개편위의 소속 등이 이달 안으로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과 국가 전체의 틀을 고려하면 대통령 직속 기구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ㆍ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구조개편위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해서는 안된다고주장하고 있으며 정통부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부담 등에 따라 구조개편위를 국무총리 산하로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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