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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6.03 18:17 수정 : 2009.06.03 18:17

과학향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흉악 강력범죄자들의 유전자(DNA) 정보를 채취해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살인, 강도, 방화, 절도(단순 절도 제외), 강간, 약취유인,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관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등은 DNA 채취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수사와 재판에 활용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DNA 채취를 거부할 때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자가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관련 업무 종사자가 부당하게 DNA 정보를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는다.

과학향기 출처 : KISTI의 과학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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