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5.25 11:48
수정 : 2005.05.25 11:48
KT “전화료 올려 10%로 좁혀주면 5년간 해마다 1% 전화시장 넘기마”
하나로 “1% 적으니 2%씩 넘기고 통신망 이용대가 주고받지 말자”
케이티(KT)는 2003년 시내전화 시장에서 하나로텔레콤과 가격담합을 하면서, 하나로텔레콤이 요금을 올려 50%까지 벌어진 요금 격차를 10%로 줄여주면 시장을 5년 동안 해마다 1%씩 넘겨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티는 당시 하나로텔레콤에게 약속한 대로 시장점유율을 넘겨주지 못하면 따로 보상하겠다는 제안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KT 1742억·하나로 28억 과징금”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시내전화 시장에서 이런 가격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에게 각각 1742억원,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가 24일 단독 입수한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가격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사실조사보고서를 보면, 케이티는 하나로텔레콤에게 50%까지 벌어진 가입자당 매출(요금) 격차가 10%로 축소되도록 요금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대신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시내전화 시장을 1%씩 넘겨주고, 1%를 넘겨주지 못할 때는 따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케이티쪽의 이런 제안에 대해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조건으로 시장을 해마다 2%씩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와 함께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 사이에는 통신망 이용 대가를 주고 받지 말자고 제안했다.
하나로텔레콤의 전화요금을 올리는 시기에 대해서는, 케이티는 2004년 3월부터로 예정된 번호유지제 시행 전에 인상할 것을 요구했고,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요금 인상 방안으로는 가입비 신설, 월 기본료 인상, 현행 통화료 유지, 장기게약요금할인제도 폐지, 발신자전화번호표시서비스 이용료 인상,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 조정 등이 논의됐다.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시내전화 실무담당자 및 임원급 회의를 몇차례 열어 서로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율했다.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가격담합과 별도로 피시방 전용회선 시장에서도 가격담합을 했다. 데이콤까지 끼어 ‘피시방 전용회선 관련 합의서’를 체결해, 피시방용으로 제공되는 전용회선 요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내전화와 피시방 전용회선 시장에서의 이런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케이티에게는 1776억원, 하나로텔레콤에게는 32억원, 데이콤에게는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런 조사 결과 및 과징금 부과안에 대해 업체들의 소명을 들은 데 이어, 25일 추가 소명을 듣고 과징금 부과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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