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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 연구 일부는 불법진행 |
황우석 서울대 교수와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참여해온 미즈메디병원(이사장 노성일) 연구진이 법률을 위반해 배아연구를 보건복지부 승인절차 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은 28일 미즈메디병원 연구진이 과기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단장 문신용 서울의대 교수)에서 올해 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하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부 장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진의 배아연구계획서에 대해 7월29일 ‘심의 보류’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구비를 지급했으며, 미즈메이병원 연구진은 이 가운데 8700만원(25%)을 연구비로 썼다.
올해 1월1일 발효한 생명윤리법은 배아연구의 경우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해야 하고, 어겼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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