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8일 미즈메디병원 연구진이 과기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단장 문신용 서울의대 교수)에서 올해 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하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부 장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진의 배아연구계획서에 대해 7월29일 ‘심의 보류’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구비를 지급했으며, 미즈메이병원 연구진은 이 가운데 8700만원(25%)을 연구비로 썼다.
올해 1월1일 발효한 생명윤리법은 배아연구의 경우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해야 하고, 어겼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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