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그래요?
유전자변형 연어, 한국 시판 가능?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식용 판매를 승인한 유전자변형(GM) 연어가 한국에 들어오려면 우리 정부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세계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00년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채택했다. 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용도에 따라 식용·사료용·가공용, 밀폐사용, 환경방출 등으로 구분해, 환경방출 곧 재배용으로 이동(수출입)할 경우 수입국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의정서는 나라별로 관련 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2001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우리 법은 환경방출뿐만 아니라 식용·사료용·가공용의 경우에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지엠 연어를 식품이나 양식용으로 들여오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전자변형 모기, 한국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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