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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4 18:05 수정 : 2005.10.24 18:05

2004년 과기부서 추진하다 예산 삭감 중단 과기위 김영선 의원 법안 추진 논의 재점화

지난해 무산됐던 과학방송 논의가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한국과학방송 공사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추진하다 국회의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과학방송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의원은 “2004년 갤럽조사 결과 과학전문 텔레비전 채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7.1%에 이르렀다”며 “응답자의 94.9%는 과학방송의 설립과 운영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외국의 경우 상업 과학방송이 있고 지상파의 과학프로그램 편성 비중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데도 과학전용 방송을 설립하는 추세”라고 소개하며 “이는 과학방송의 공익적 성격이 있고, 또 공중파에 과학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데 한계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쪽은 법안을 의원 발의한 뒤 정부 쪽과 조율을 거쳐 상임위에 상정하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적극적 의사를 가진 지자체와 함께 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공사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하고 있다.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 또한 방송위가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사회는 비상임으로 하되 방송위가 임명하는 9명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실의 최국진 비서관은 “법안의 큰 틀은 교육방송법과 같다“며 “<교육방송> 시청률이 4%, <케이티비>가 2%인데 과학방송 예상 시청률 조사는 3%가 나와 공익성 면에서 명분이 있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과학방송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인 방송사 운영 재원에 대해 김 의원 쪽이 내놓은 대안은 방송발전기금, 텔레비전수신료, 과학기술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 쪽은 “일본의 경우 과학방송의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과학방송에 기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제상 획기적 혜택을 주면 기부금 기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과학기술문화과의 정원영 서기관은 “과학기술진흥기금도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가 전부 투자하는 부분은 쉽지 않은 문제다”라며 “그러나 의원 발의가 되면 과기부로서는 적극 협조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과학문화재단 관계자는 “과기부로서는 방송위가 사장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해 과기정위 의원들이 과학방송은 정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 터여서 국회 안에서도 김 의원의 과학방송 공사화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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