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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07 18:04 수정 : 2005.11.07 18:56

‘방사선 분해산물’ 먹어도 괜찮을까

방사선 처리 살균식품 위해성 논란 “쥐 결장에 DNA손상” - “돌연변이 일으키지 않아”

발암성 의심물질 장어, 납·기생충 알 김치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식품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환경단체가 연 토론회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한차례 치러졌다.

사단법인 환경정의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주최로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및 표기실태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방사선 조사로 생긴 부산물의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방사선을 쬐면 방사능이 식품에 남아 있느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던 이전의 논의에서 한발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식품의 살균·살충에 쓰이는 방사선=파장에 따라 나뉘는 여러 종류의 방사선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장하는 식품 조사용 방사선은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초단파장의 감마선과 전자가속기에서 나오는 전자선, 엑스선 등 세가지다. 실제로는 감마선은 투과력이 뛰어나 식품이 포장된 상태에서 살균·살충 등이 가능해 가장 이용률이 높고, 전자선은 곡류·육류의 표면살균에 쓰인다. 엑스선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식품조사에서 조사량의 단위는 라드(rad) 대신 그레이(Gy·rad의 100배)가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곡류를 포함해 26가지의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올해 4월 전북 정읍에 문을 연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방사선연구원의 이주운 선임연구원은 “식품 조사는 가열살균, 조리, 냉동 및 냉장 보관에 비해 에너지 소요량이 0.08~13.4%에 불과해 에너지효율성이 뛰어난 기술”이라며 “가공 중 식품 내부에 온도가 거의 올라가지 않아 변질이나 변색 등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방사선 조사 부산물 위해성 공방=방사선 선량 2Gy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4~6Gy를 받으면 30일 이내 절반이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나 우주인 식사, 식육 등의 완전 살균에 쓰이는 방사선 조사선량은 3만~5만Gy다.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받은 식품에는 ‘방사선 분해산물’(URP)이라는 화학물질이 생성된다. 이 물질이 생명체에 유해한가가 논쟁의 초점이다.

고상백 연세대 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런 물질의 하나인 2-DCB는 실험용 쥐의 결장에 중요한 디엔에이 손상을 일으켰다는 연구보고가 최근 나왔다”며 “2-DCB는 자연적 식품에서 검출된 적이 없는 방사선 처리식품의 지표가 되는 물질”이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평균 조사량 1만Gy 이내인 방사선 조사는 독성 위험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독일 등의 연구결과를 보면 1만Gy 미만의 저선량에서도 방사선 분해산물이 검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일준 한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방사선 조사가 식품의 주요 영양소와 비타민 등의 미량영양소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사선 분해산물은 이미 식품 중에 적은 양이 들어 있거나 다른 종류의 식품에 들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가열·건조·전자렌지 등의 처리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며 “영양소 파괴도 조리나 가열과 비슷하거나 더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특히 “2-DCB의 경우 이 물질이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논문이 있고, 인간 결장세포는 독성평가에 널리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반론을 폈다.

김창근 두레생협연합회 생활재부장은 “방사선 조사식품의 현황에 대해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우선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맡고 있는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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