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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7 09:25 수정 : 2005.11.27 09:25

건양대의대 홍장희 교수 성인 752명 조사 56% "수정란, 배아는 생명체"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소속 연구원의 비밀보호를 위해 난자기증 사실을 숨겨 윤리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성인 64.2%는 인공수정시 정자나 난자의 공여자와 수여자를 모두 비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건양대의대 의학과 홍장희 교수는 성인 752명(남 484명, 여 268명)을 대상으로 `인공수정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6.4%가 수정란과 배아를 생명체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26일 밝혔다. 생명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은 25.9%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25일 열린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에서 발표됐다.

홍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인공수정 시술 후 남은 배아의 처리에 대해서는 `다른 부부에게 기증해야 한다'는 응답(42.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폐기(20.5%), 연구용 기증(14.4%) 등의 순이었다.

인공수정을 한 부부의 이혼시 배아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배우자가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아내(24.5%), 남편(9%), 폐기(5.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대리모와 친모 중 어느쪽에 소유권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친모(난자제공자를 의미, 54.3%)가 대리모(19.7%) 보다 훨씬 많았다.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에게 대리모의 존재를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리지 말아야 한다'(73.5%)가 `알려야 한다'(14%)를 크게 앞질렀다.

이밖에 응답자들은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이 정당한 치료인지, 간통인지를 묻는 질문에 52.3%가 `정당한 치료'라고 답했으며 간통(14.6%)이라는 응답은 소수의견에 그쳤다.


김길원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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