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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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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황기 채취 산림청 “허용”-환경부 “금지”
객관적·과학적 평가없이 전문가 경험의존 선정 혼란
보호대상 식물 500여종 중 ‘공통분모’ 는 한란등 6종뿐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이 국가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보호종의 선정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 없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식물 64종을 포함한 야생 동·식물 221종을 ‘멸종위기종 1·2급’으로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동물 36종과 희귀식물의 자생지 17곳 등 식물과 관련한 219건의 보호대상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개체군의 크기가 작거나 급격히 감소해 보전이 필요한 식물 217종을 ‘희귀식물’로 지정해 놓았다.
이들 세 기관이 각기 보호종을 지정한 이유는 보존 가치가 높은 생물종 보호를 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들이 제각기 보호종을 지정한 식물군을 보면, 세 기관의 보호종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식물은 섬개야광나무, 한란, 파초일엽, 개느삼, 망개나무, 미선나무 등 6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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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느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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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미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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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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