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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6 11:29 수정 : 2005.02.16 11:29

필요성 논란과 환경파괴 우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던 계룡산 관통도로에 대해 법원이 현재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16일 주민들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구역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은 2003년 3월 제2차 도로구역 변경결정이 있고 1년 이상 지난 작년 6월에 제기된 것으로, 이 경우 무효확인을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행위에 위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도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중대하고명백하게 해쳤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건설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전타당성 조사를 생략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도나 우회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로법 등의 소정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라며"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또 2차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시 일부 항목에서 1차 평가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조사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그 정도가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그 부실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이상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요건인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4차로 도로 신설이 자연공원법 위반이라는부분에 대해 "한편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가 육군본부 및 관련 행정기관,인근 주민 등과 협의를 거쳐 국립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결정한점 등에 비춰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최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판결과 천성산 관통터널 사태를 보면서 내심 긍정적인 판결을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크다"며 "일단 대전국토관리청의 위법이 일부 인정된 이상 즉각 항소해 위법의 심각성을 따지겠다"고말했다.

한편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 구간 공사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국립공원 내 터널 굴착공사가 진행중인 상태다.


계룡산 관통도로는 충남 계룡시 두마면에서 공주시 반포면을 잇는 국도 1호선을대신해 새롭게 건설되는 총연장 10.6㎞(국립공원 통과구간 3.96㎞)의 4차로 도로로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이 도로가 국립공원의 핵심보존지구인 자연보존지구를 200m나 통과하는 점 등을 문제삼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소송을 냈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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