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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1 17:35 수정 : 2005.02.21 17:35

정부-환경단체 ‘매립면허 시비’ 각각 항소

정부와 환경단체가 새만금사업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함에 따라 새만금 법정 공방은 제2 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농림부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1991년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는데도, 농림부가 매립면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업목적, 수질, 경제성 문제 등에서 면허를 취소할 정도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농림부는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매립면허 취소신청 민원에 대한 회신을 거부 처분으로 보고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부분을 두고서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법리상 무리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원고 쪽인 환경단체들도 1심 재판부가 1991년 공유수면 매립면허 무효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2001년 정부조처 계획 및 정부조처 계획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의 취소를 청구한 부분은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원에 19일 항소했다.

농림부는 6월 말 나올 예정인 국토연구원의 새만금 간척지 토지이용 계획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말로 예정된 2.7㎞의 방조제 미완공 구간 전진공사를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정부가 항소하면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터여서 방조제 추가공사를 둘러싸고도 정부와 환경단체 사이의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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