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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3 17:16 수정 : 2005.03.13 17:16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 눈치를 보느라 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한 협의의견을 내지 않고 시간만 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인접 시군의 소각장 설치를 위한 협의요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만 끄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원도 속초시가 양양군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양양군은 소각장 설치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속초시에 지체없이 제시하라”는 조정안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지자체간 소각장 건설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속초시의 소각장 건설 계획에 대해 양양군이 구체적 의견은 제시하지 않고 2.5km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 의견만 전달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양양군이 속초시의 소각장 건설이 소각장 반경 2km 이내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1달 이내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는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한다”고 결정해, 속초시가 소각장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과정에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단순히 주민의 반대의견이나 요구사항만 전달하는 등의 대안없는 무조건적 반대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속초시는 2002년 9월 양양군 인접지역인 속초시 대포동에 하루 80t 처리 규모의 소각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양양군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응답이 없자 2003년 12월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양양군은 소각장 예정부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쓰레기매립장은 반경 2km, 소각장은 반경 300m를 간접영향권으로 보고 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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