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적법하게 공사를 할수 있는 만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환경부로서는 앞으로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를지나는 도로나 터널은 허가해줄 수 없게 된다. 속앓이를 하던 환경부는 다행히도 주민들이 4일 항소를 하자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으로도 자연보존지구든 자연환경지구든 국립공원에 계속 터널을 뚫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셈이다. 위법과 부실 행정 논란을 겪고 있는 계룡산 터널공사는 최근에는 공사장 주변주민들의 소음.진동 민원 때문에 일주일째 중단됐다. 공사를 중단시킨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환경청이 아니라 폭약을 관리하는 경찰이었다. 문제가 이어지자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환경단체는 "국민들은 국립공원을 보전하려고 여러가지 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막상 국립공원 보전 임무가있는 환경부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며 환경부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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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실로 얼룩진 계룡산 터널공사 |
환경부가 지난해말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룡산 관통 터널공사를 허가해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을 산데 이어 심의전 사전공사등으로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충남 두마-반포간 국도1호선 확·포장 공사는 계룡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2.45㎞ 길이의 터널과 교량 2곳 등을 포함해 총 공사구간이 모두 3.96㎞에 이른다.
우선 공사 허가여부를 결정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박선숙 차관)의 심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공사가 강행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환경부의 내부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고 담당 지방환경청인 금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이 심의전 사전공사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엄중 경고를 받았다.
여기에다 국립공원위가 지난해 12월1일 환경단체의 회의장 점거농성 등 진통 끝에 공사를 허가하자 환경운동연합 박태현 변호사가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내 핵심보전지구인 자연보존지구를 지나가는 4차선 도로를 허용해줄 근거가 없다"며 허가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계룡산 관통도로는 지하로 통과해 토지형질 변경을 일으키지 않는 만큼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산의 표면에 영향을 주지않고 터널을 뚫기만 하면 자연보존지구라도 상관없다는 유권해석인 셈이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6일 주민들이 낸 도로구역결정 무효확인소송에서 정부측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지만 유독 자연보전지구내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보존지구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만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적법하게 공사를 할수 있는 만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환경부로서는 앞으로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를지나는 도로나 터널은 허가해줄 수 없게 된다. 속앓이를 하던 환경부는 다행히도 주민들이 4일 항소를 하자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으로도 자연보존지구든 자연환경지구든 국립공원에 계속 터널을 뚫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셈이다. 위법과 부실 행정 논란을 겪고 있는 계룡산 터널공사는 최근에는 공사장 주변주민들의 소음.진동 민원 때문에 일주일째 중단됐다. 공사를 중단시킨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환경청이 아니라 폭약을 관리하는 경찰이었다. 문제가 이어지자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환경단체는 "국민들은 국립공원을 보전하려고 여러가지 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막상 국립공원 보전 임무가있는 환경부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며 환경부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만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적법하게 공사를 할수 있는 만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환경부로서는 앞으로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를지나는 도로나 터널은 허가해줄 수 없게 된다. 속앓이를 하던 환경부는 다행히도 주민들이 4일 항소를 하자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으로도 자연보존지구든 자연환경지구든 국립공원에 계속 터널을 뚫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셈이다. 위법과 부실 행정 논란을 겪고 있는 계룡산 터널공사는 최근에는 공사장 주변주민들의 소음.진동 민원 때문에 일주일째 중단됐다. 공사를 중단시킨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환경청이 아니라 폭약을 관리하는 경찰이었다. 문제가 이어지자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환경단체는 "국민들은 국립공원을 보전하려고 여러가지 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막상 국립공원 보전 임무가있는 환경부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며 환경부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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