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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14 19:29 수정 : 2007.03.14 19:29

기상 예보사·감정사·컨설팅업 등 진흥법 입법예고

기상청은 14일, 기상감정사와 기상예보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기상산업진흥법’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기상산업을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사업 등으로 세분하고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이 시행되면, 기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맞춤형 기상정보와 기상감정 등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기상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상감정사와 기상예보사 자격 제도가 신설된다. 기상감정사는 고속도로 대형 추돌사고가 났을 때 마침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면 안개가 추돌사고에 미친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측정해 보험 적용 등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실을 맡게 된다.

또 기상산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기상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한국기상산업진흥원도 설립된다.

기상청은 “‘날씨가 세계경제의 80%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상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블루오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법 제정을 통해 초보적인 수준인 우리나라 기상산업을 이른 시일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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