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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9.19 14:59 수정 : 2007.09.19 14:59

정부는 빠르면 19일 제11호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본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제주도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대통령 재가가 나면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수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지원을 받는다.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감면.경감 등의 지원도 받는다.

성기홍 기자 sg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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