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0.23 20:33
수정 : 2007.10.23 20:33
환경부, 등급분류 등 대책 마련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되고 있는 폐목재의 재활용이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23일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폐목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에서 현재 36%인 재활용률을 2012년까지 66%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는 연간 511만5천t에 이르나 사업장의 폐목재만 85%가 재활용될 뿐, 숲가꾸기로 나오는 연간 245만t의 임목 부산물의 10%, 주로 가구 등 생활 폐목재 83만t의 3%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특히 페인트 등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폐목재를 숯·번개탄·유기비료 톱밥 등으로 사용해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일고 있다.
정부는 91%를 수입하는 목재의 재활용을 높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단계에서 유해성 여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임목 부산물 수거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며 △폐목재 재활용 산업에 대한 세제감면과 육성자금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폐목재를 연료로 쓸 경우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난방유의 12분의 1, 천연가스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조홍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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